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압류집행 취소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해당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제3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해당 목적물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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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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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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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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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개당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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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개당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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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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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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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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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방법 ▶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가압류집행취소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