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및 제2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3항 및 제111조제3항).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 등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게 그 제3자에 대해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3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 등을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 등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및 제115조).
가압류집행의 효력
인도 집행된 자동차 등에 대해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자동차 등의 운행을 적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2항 및 제117조).
자동차 등은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0조제3항 및 「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6조제1항).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위임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법원 결정문 원본)을 함께 붙여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2조제1항).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가압류명령의 표시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집행위임을 하면 채권자는 일정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제1항). 그 비용은 해당 집행관사무소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채무자나 그 가족이 있을 때 집행해야 다시 집행하지 않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직장 그 밖의 사유로 주간에 집행할 수 없거나 공휴일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야간·휴일 집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조).
※ 집행한 가압류에 위배하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봉인표시(가압류의 경우 연두색 종이)를 떼어낼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40조).
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제3자의 점유를 안 날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193조제1항 및 제2항).
※ 가압류집행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