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해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가압류 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가압류 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다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일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가압류 명령의 효력
※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피보전권리의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잠정적·가정적으로만 발생하고 피보전권리나 계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없고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스스로 이를 취소·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이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86조제5항 및 「민사소송법」 제446조).
가압류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 당사자의 승계가 없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가압류 신청 기각·각하결정은 이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의 경과나 즉시항고 기각·각하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가압류신청 인용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의 확정에 따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