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공무원 또는 대기업 직원의 임금,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 등 재판서에 있어서의 채무자 표시에 관한 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513호, 1997. 1. 31. 발령·시행)].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임차목적물(ΟΟ시 ΟΟ구 ΟΟ동 ΟΟ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종료나 해지 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가운데 위 청구채권에 이르는 금액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제3채무자 3.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ΟΟΟ,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가운데 이 기재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부터 차례로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예시 2: 임금채권으로 대여금의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청구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유용한 법령 정보 1
Q.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