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릅니다.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291조).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이 중에서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참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91조 참조).
1.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1.부터 3.까지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2항 및 제291조).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제3항 및 제291조).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제27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74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마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1호).
※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신청비용 납부> 이하 해당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유용한 법령 정보 1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