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차량 등에 한함)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 제1항).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www.wetax.go.kr )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