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발령, 2021. 7. 6.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