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는 신청서 표지 또는 신청서 첫 장 앞면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함)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