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 권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ΟΟ아파트 101동 101호 (우: 000-000)
__________채권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__________친권자 부 Ο Ο Ο, 모 Ο Ο Ο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법인의 경우 ① 법인명칭(또는 상호), ② 주사무소(또는 본점), ③ 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 ④ 대표자, ⑤ 법률상 대리인 ⑥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 권 자 주식회사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111-11 (우: 000-000)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채 무 자 의료법인 ΟΟ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딩 203호 (우: 000-000)
__________소관 ΟΟ병원 원무과
__________대표자 이사장 Ο Ο Ο
제3채무자 주식회사 ΟΟ은행 (법인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333-33 ΟΟ빌딩 111호
__________대표이사 Ο Ο Ο
__________소관 ΟΟ지점
______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ΟΟ-ΟΟ호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또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채 무 자 Ο Ο Ο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서울 ΟΟ구 ΟΟ동 222-22 ΟΟ빌라 203호 (우: 000-000)
__________등기부상 주소 서울 ΟΟ구 ΟΟ동 1404 ΟΟ빌딩 1003호
◀ 기재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 기재함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를 제출해야 하는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되도록 법인명칭, 주 사무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의 당사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법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명칭 옆 괄호 안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함이 법인의 특정을 위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