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할 가운데 특히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말합니다. 전속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合意管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을 말합니다. 관할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제소 전에 할 것이고 제소 후에는 관할의 이송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 변론관할(辯論管轄)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제소에 대해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을 말합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을 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거나 할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게 됩니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가압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 또는 이의가 제기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한 가압류 명령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대법원 1964. 4. 11.자 64마66 결정),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 위반의 흠이 치유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관할법원으로 이송(移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 그러나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였더라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기속됩니다(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본안의 계속 법원은 가압류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당시에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그 법원이 비록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본안이 계속되기 전이라면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선택재판적이 인정되는 청구이어서 여러 개의 법원이 경합될 경우에는 그 모두가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고, 그 중 어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도 되며, 나중에 본안을 다른 법원에 제기해도 상관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유용한 법령 정보 1
유용한 법령 정보 1
Q.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채권자 A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질문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금전에 대한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주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간격이 큰 경우 채권자 A로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대상인 물건이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등이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습니다.
시·군법원의 관할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4호).
시·군법원에서 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