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6조제2항 참조 및 제13조제1항].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