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제17조제2호 및 제5호).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遺棄)하거나 방임(放任)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은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
※ 상습으로 성희롱을 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