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총연합회에서 집으로 이동목욕봉사를 나왔습니다. 받침대 때문에 이동식 욕조가 매우 높자 남자 봉사자들이 속옷만 입은 나를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받침대를 빼고 여자들이 목욕을 시키면 안 되는지 물어보니 “다른 장애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며, 덜 답답해서 그렇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봉사자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 답변요지
자원봉사자들이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는 장애인 이동목욕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먼저 단체(00시 장애인총연합회)에 건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함. 그 결과를 보고 진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임시조치명령 신청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