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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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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발생 유형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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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의 <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의 <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손해배상청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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