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해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認知)하여 수사 중인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가혹행위죄(「형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 제외)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取下)한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해 다시 진정한 경우
진정의 취지가 해당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고발 및 징계권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제소 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와 소송상 화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중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양 당사자가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소 전 화해란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서 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