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3.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으로 그 통지를 갈음한 경우: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만약,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위 3.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Q.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까요?
A.아닙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에 위반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면 그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항 참조).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양도 예정일, 양수 예정인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전단).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양도 가능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임사실 통지 의무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주택경매 예정 통지 의무
채권금융회사등은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경매신청 대상 주택, 경매신청 예정일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