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채권추심자[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및 그 자를 위해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함]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다음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1.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2.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
※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라목).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