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하며,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서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함)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전단·제4항).

채무조정의 성립 및 효력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만약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양수인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제4항 참조).

채무조정의 거절 사유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통지 시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해제
1. 개인금융채무자가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이상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