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단서).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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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
Q.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과정에서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