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