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무금액
금 원
상환기일
년 월 일
이자율
연 %
지연배상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연체이자율
특약사항
(이하 생략)
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 7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Q.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