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대부업체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대부업체 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