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함)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10. 4. 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0호, 2010. 1. 25. 발령, 2010. 4. 26. 시행) 부칙 제4조].
A. 불법사금융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