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 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010. 4. 26. 당시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개정법에 따라 대부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0호, 2010. 1. 25. 발령, 2010. 4. 26. 시행) 부칙 제4조].
A. 미등록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반면, 영업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조건 및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의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