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등)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