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보전처분으로서의 가압류
“보전처분(保全處分)”이란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얻는 동안 채무자가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기능 및 장점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
※ 다만, 가압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5조).
※ 가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76조).
가압류의 신청방법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