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이미 채권자에게 다른 받을 돈 50만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의 액수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2조제1항).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2조제2항).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민법」 제493조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7조).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8조).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