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변제충당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 충당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정해지며,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이 정한 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시 미리 일부변제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 “변제이익”이란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며,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많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위의 표준에 따라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유용한 법령정보-6
< 변제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A.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민법」 제474조 참조).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참조).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A.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인정된 변제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