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98조).
대여금의 변제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권자지체책임”이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의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또는 협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4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