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인체조직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리게 되면 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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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