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1.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의 조직
4.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7.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