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