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팔 또는 발·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장기등기증자·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