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참조).
사망한 사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등록신청을 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2호 단서).
이때 선순위자 1명이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또한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1명으로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장은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본문).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등록신청을 한 사람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동의의 철회 및 등록의 말소
장기기증자의 유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장기를 적출할 때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가 사망의 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