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등 지원한도액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17호, 2021. 11.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 및 보건복지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konos.go.kr/)-정책·사업-기증자 지원금 지급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