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등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장제비 등 지원한도액
기증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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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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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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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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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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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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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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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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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상한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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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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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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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등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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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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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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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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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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