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전문의사나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