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함)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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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