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세 남성 A는 말기 신부전증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역병인 A는 수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및 의무소방대에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 병역처분 변경, 병역면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