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골수·안구
√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 안구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및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