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위원회는 뇌사판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등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장기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장기의 적출·이식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판사, 검사, 공무원과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 장기기증자·장기기증희망자·장기이식대기자의 접수와 등록,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신체검사에 관한 업무, 접수·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 및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등록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장기기증·이식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의 신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뇌사판정의료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뇌사판정의료기관은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이 아닌 위원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