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장 기
인 체 조 직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저장 및 보관
보관 및 저장 불가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이식요건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