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제1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함)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다음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함)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00분의 22/일)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Ⅹ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Ⅹ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0,000분의 22/일)
유용한 법령정보 46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