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하며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6억원 한도)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3.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위의 2. 및 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됨.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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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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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물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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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2/일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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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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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여기에서는 상속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