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72조).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72조).
"배우자(配偶者)"란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
「민법」 제770조제1항).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민법」 제770조제2항).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