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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주민투표운동 관련 > 집회 개최 시 준수사항
집회(시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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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집회 시간의 제한
야간옥외집회 금지
누구든지 야간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1호).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
www.el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
집회 장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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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집회 장소의 제한
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80조
에 따른 연설금지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3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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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제한
연설 등 목적 외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사용금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91조
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투표법」 제22조
제4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