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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주민투표운동 관련 > 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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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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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운동이란?
▶ 주민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주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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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기간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1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민투표법」 제3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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