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대담 실시 시 준수사항

대담·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법」에 따른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폭행·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투표법」 제36조).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4조제5항제6호).

연설원 폭행 등 국민투표자유방해의 금지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96조제1항).

투표인·연설원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사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국민투표법」 제96조제3항).

주모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무기·흉기 등의 휴대 금지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