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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국민투표운동 관련 >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집회(시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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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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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이란?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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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제한
국민투표운동기간
국민투표운동은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해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제26조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8조
).
방법의 제한: 불공정한 집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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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제한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정당법」
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고, ②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동·통·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고는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제28조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투표법」 제116조
).
연설회 개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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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에서의 집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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