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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 > 선거ㆍ투표운동 관련 집회의 방법 > 국민투표운동 관련 > 국민투표운동에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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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운동이란?
▶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서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 제22조
).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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