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디지털광고물이란?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한 언론사 기자의 출입은 보장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 이를 위반해서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
참고: 피보안관찰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참가 제한
참고: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피보안관찰자의 참가 제한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피보안관찰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해서 피보안관찰자가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출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 범위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경찰관은 살수하는 것으로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