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에서 주최자로 봅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서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를 위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