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위반 시 제재
① 이를 위반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그 사실을 알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옥외집회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해서 도시공원 안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호 및 제3호).
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참고: 옥외집회의 시간적·장소적 제한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금지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