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사이에 상품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8호가목).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공급 곤란 사유 통지 및 환급 조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해서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8호나목).
√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에 청약유인의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같은 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상품 공급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제한의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사업자가 그 조치를 안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본문).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 제한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상품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그 밖의 결제수단으로 상품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그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그 상품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상품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그 밖의 결제수단"이란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 외의 결제수단(전자상품권 등)으로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상품대금 환급 해태 시 소비자 조치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해 결제업자에게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 "상계"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위 상계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 경우 이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결제업자에 대해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 상품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다음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공급받은 상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가. 반환된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