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불공정 내용 작성 금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작성을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용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Ⅲ. 제4호가목 본문).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가목 단서).
표준약관의 사용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표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발령·시행)을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7항·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