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직권말소에 의한 폐업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업·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폐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부가통신사업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3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상속 신고
신고 대상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양수한 사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30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본문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 신고서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합병의 경우
가.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
√ 상속의 경우
가. 상속신고서
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