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보완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한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항).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정부24(www.gov.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제5호).
또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3항제3호, 제93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제21호),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제17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사업 폐업 명령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제3호, 제93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제8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이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93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제4호).
√ 상호·명칭·주소
√ 대표자
√ 제공 역무의 종류
√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